유학 후 이민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유학 후 이민’이란 뉴질랜드의 대학, 기술대학, 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이민이 가능한 전공과정(직업군 관련 과정)을 이수한 뒤, 취업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영주권을 신청해 정착하는 이민 경로를 말합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유형은 크게 기술 이민(Skilled Migrant), 투자 이민(Investor), 2025년 8월 27일 발표한 비즈니스 투자 이민(Business Invest Visa), 취업 기반 이민(Residence from Work), 가족 초청 이민(Family) 등으로 나뉘며, 그중 유학 후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주로 ‘기술 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 Category)’에 해당됩니다.
 
성공적인 유학 후 이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전공과 과정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유학 후 이민과 연계된 전공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선택지도 폭넓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최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장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지, 단기간 경력 후 귀국할 계획인지, 혹은 단순한 유학 경험만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을 목표로 학업 과정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NZQA(뉴질랜드 학력인증기관) **MOE(뉴질랜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인지 여부

이민성에서 학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추후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 시 중요함

본인의 적성과 전공이 잘 맞는지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나 전망이 어떤지

학업 기간과 전체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영주권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8세부터 55세까지

또한, 유학 후 이민 경로는 크게 일반 유학 후 이민 과정 그린 리스트 직업군 기반 유학 후 이민 과정으로 나뉩니다.
각 경로는 준비 방법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목표에 맞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장점

짧은 유학 기간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학사 3년(기본과정들), 석사(전공, 경력 유무에 따라서 1년~1년 6개월) 유학기간이 짧은 편 입니다.

현지 적응 기회

학업 중 뉴질랜드의 생활, 사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어, 이민 후 정착이 한결 수월합니다.

실용적인 영어 습득 환경

영어가 필수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실질적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이민에 필요한 언어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취업 기회 제공

학력 인정 코스를 등록하면 학기 중 주당 25시간(2025년 11월 3일 부터),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학생비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족 동반 혜택 (자녀 무상 교육 혜택)

그린리스트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과정 등록 시 배우자에게 워크비자가 발급되며, 자녀는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의 로컬 학생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 혜택

학업을 마치면 학위 수준에 따라 1년~최대 3년까지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민 요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민 유연성

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기술점수, 영어, 경력 조건 등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뉴질랜드의 SMC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이민)는 뉴질랜드 내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 산하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영주권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 후, 받은 초청장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성의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조건 (2025 년 10월 기준)

해당 제도는 학력, 또는 (직업에 따라) 관련협회 등록 또는 급여 수준 그리고 뉴질랜드내에 기술고용기간내에서 점수를 취득하고, 뉴질랜드 사업체에 기술 고용을 받은 지원자에게 뉴질랜드 영주권(Resident Visa)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기존 복잡한 포인트 시스템이 6 포인트 단일 구조로 간소화 되었으며, 2026년 8월 부터 일부 요건 완화 및 경로 추가가 예정되어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민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이민 6포인트 점수제

총 6포인트 이상 획득 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 현재 SMC 기준 (2025.10) 6포인트 획득을 위한 NZ 근무기간 새로운 SMC 기준 (2026.08~) 6포인트 획득을 위한 NZ 근무기간
6점
  • 학력 (Qualifications) : 박사 학위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6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3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불필요
  • 학력 (Qualifications) : 박사 학위 또는 NZ 석사 학위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6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3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불필요
5점
  • 학력 (Qualifications) : 석사 학위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5년 훈련 필요)
1년
  • 학력 (Qualifications) : 해외석사 학위 또는 NZ 학사 학위, 우등학위(Honours), Postgraduate Diploma, Postgraduate Certificate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5년 훈련 필요)
1년
4점
  • 학력 (Qualifications) : 우등 학위(Honours), 대학원 디플로마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4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2년
  • 학력 (Qualifications) : 해외 우등 학위, 해외 학사학위, Postgraduate Diploma, Postgraduate Certificate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4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1.5년
3점
  • 학력 (Qualifications) :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 수료증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2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3년
  • 직업등록 (Registration) : 특정 직종의 NZ 인정 등록(최소 2년 훈련 필요)
  • 소득 (Income) : 중위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하는 일자리 또는 제안
2년
임금기준 영주권 신청 시점 시 확인 적용 신청 전체 기간 동안 유지 적용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SMC 기준의 핵심내용

기존에는 박사 학위만 6점이었고, 석사 학위는 5점에 불과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근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2026년 8월부터는 뉴질랜드 석사 학위도 박사 학위와 동일하게 6점으로 인정되며, 졸업 후 별도의 경력 기간 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학사 학위나 해외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5점으로 인정되며, 최소 1년의 뉴질랜드 근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Honours 학위나 Postgraduate Diploma 과정은 4점으로 인정되며, 기존에는 2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5년으로 단축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 수료증(Postgraduate Certificate) 보유자는 3점이며, 기존 3년의 근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석사 이상 학위를 목표로 하는 유학 후 이민의 경우 취업 기간을 단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뉴질랜드에서의 학업이 영주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6년 8월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2가지 SMC 영주권 경로

구분 숙련 근무 경험 경로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
기술직·테크니션 경로
Trades & Technician Pathway
주요 대상 ANZSCO Skill Level 1~3 직종
전문직·관리직·IT 등
특정 기술직 및 테크니션 직종
전기·용접·건축·자동차 정비 등
학력 요건 별도 요건 없음 (경력 중심 평가) Level 4 이상 관련 자격증 필수
경력 요건 최소 5년 이상의 직무 관련 경력 필요 자격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관련 경력 필요
뉴질랜드 근무 최소 2년 최소 18개월
임금 기준 뉴질랜드 중위임금의 1.1배 이상 뉴질랜드 중위임금 이상
적합 대상 기업 내 장기 근무 중인 전문직 종사자 기술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기술직 이민 희망자
01.

숙련 근무 경험 경로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02.

기술직·테크니션 경로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추가사항

01.

레드 리스트 (Red List)

레드 리스트는 새롭게 신설된 두 가지 기술이민 경로(숙련 근무 경험 경로 / 기술직·테크니션 경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직업군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들은 이미 다른 이민 경로(예: Green List)가 잘 마련되어 있거나, 정부가 점수제(SMC)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고자 하는 직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일 직종이 여러 이민 경로에 중복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군별로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레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두 가지 기술이민 경로 대신 기술이민 점수제(SMC)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6점을 획득하거나, 중위임금의 1.5배 이상 소득으로 3점을 부여받고 2년의 경력을 쌓아 총 6점을 충족하는 방식 등의 점수제 기준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02.

앰버 리스트 (Amber List)

앰버 리스트(Amber List)에 포함된 직업군은 기술직·테크니션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숙련 근무 경험 경로(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학위 보유,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 취득, 또는 특정 기관 등록 의무 등과 같은 추가적인 심사 요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앰버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숙련 직종 경력 경로를 고려할 때, 일반 직업군보다 더욱 세밀하게 학력·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향후 영주권 신청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확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법규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정책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ver. 2025년 10월]-

뉴질랜드 SMC 기술이민 장점

1. 명확하고 합법적인 영주권 경로

학력, 경력, 급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제안(Valid Job Offer) 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공식 제도입니다.

2. 유연한 포인트 기반 평가 시스템

지원자의 학력, 경력, 전문 자격,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개인의 강점을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동반 이민 가능

SMC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워크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자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뉴질랜드 학위 소지자 우대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경우 SMC 평가 시 추가 포인트로 인정되며, 현지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이민 자격 요건 충족이 더욱 용이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5. 정원 제한 없는 제도 운영

2023년 이전의 제도와 크게 바뀐 내용은, 연간 쿼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숙련 인력이라면 누구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정책적 안정성과 제도 개선

뉴질랜드 정부는 숙련 인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학 → 취업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SMC 경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핵심 이민 제도입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조언은 반드시 뉴질랜드 IAA(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에서 인증한 공식 이민 어드바이저,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그린리스트(Green List)

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2022년 5월 ‘그린리스트(Green List)’ 직업군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에 종사하며,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면허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민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그린리스트 Tier 1 Straight to Residence
해당 직업군 종사자는 뉴질랜드 입국 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린리스트 Tier 2 Work to Residence
해당 직업군 종사자는 뉴질랜드에서 2년간 워크비자로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린리스트는 뉴질랜드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로,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의 종사자는 기존 대비 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그린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 그린리스트 Tier 1 Straight to Residence
Tier 1에 포함된 직업군은 뉴질랜드 정부가 국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두는 고숙련 전문 인력군으로 각 직업별로 정해진 학력, 경력,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즉시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린리스트 Tier 2 Work to Residence
Tier 2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일정 기간의 현지 근무 경험을 통해 기술과 전문성을 입증한 인력에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뉴질랜드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최소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장점

1. 영주권 경로의 명확성

뉴질랜드 학위 취득 후 그린리스트 직종에 취업하면 Tier 1 또는 Tier 2 경로를 통해 명확한 영주권 진입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Tier 1 직종은 취업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민 절차 단축

일반 기술이민에 비해 비자 심사 기간이 짧고, Tier 1 직종은 워크비자 없이 곧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족 동반 이민 가능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해 가족 단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워크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자녀는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와 동일 조건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가능)

4. 현지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

유학 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문화와 생활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 취득 후에도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는 영국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NZQA 인증 학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커리어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6. 정부의 숙련 인력 우대 정책

뉴질랜드 정부는 숙련 인력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린리스트 관련 비자는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심사 및 승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시 유의사항

※ 뉴질랜드 IAA(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공인 이민 어드바이저인 유민컨설팅 양찬주 법무사가 정확하고 합법적인 이민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린리스트 Tier 1, 2 직업군

이민 정책 및 직업 분류 기준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의 해당 링크를 통해 현 시점의 직업군과 포지션을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Green List roles — jobs we need people for in New Zealand :: Immigration New Zealand

리스트는 산업(Industry)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되므로,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는 모든 직업군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근래 한국 고객분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onstruction : 건설분야

Tier 1 :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건설 프로젝터 매니저)
  • Project Builder (프로젝트 빌더)
  • Quantity Surveyor (QS, 건설 적제사)
  • Surveyor (측량사)

Tier 2: Crane Operator 

 

Engineering : 공대분야 

Tier 1: 

  • Acoustic Engineer (오디오 공학)
  • Chemical Engineer (화학공학)
  • Civil Engineer and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토목공학)
  • Electrical Engineer and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전기공학)
  • Electronics Engineer (전자공학)
  • Environmental Engineer (환경공학)
  • Geotechnical Engineer (지질공학)
  • Industrial Engineer (산업공학)
  • Material Engineer (재료공학)
  • Mechanical Engineer(기계공학)
  • Mechatronics Engineer(메카트로닉공학)
  • Product Design Engineer (제품디자인 공학)
  •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 Structural Engineer (구조공학,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 이성균직업)
  • Telecommunications Engineer(통신공학)
  •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 (통신망 공학)

 

Health and Social Services: 보건복지 분야 

Tier 1:

  • Addiction Practitioner (중독치료사)
  • Alcohol & Drug Clinician (알코올 및 약물 임상의)
  • Ambulance Paramedic (구급차 구급대원)
  • Anaesthetic Technician(마취기사)
  • Anaesthetist(마취의사)
  • Audiologist(청력학자)
  • Audiometrist (오디오 메트리스트)
  • Cardiologist (심장전문의)
  • Cardiothoracic Surgeon (흉부외과)
  • Careers Counsellor (진로상담원)
  • Chiropractor (척추 지압사)
  • Clinical Dental Technician (Dental Prosthetist) (임상치과 기공사, 치과 보철사)
  • Clinical Haematologist (임상 혈액학자)
  • Clinical Psychologist (임상 심리학자)
  • Clinical Physiologist (임상생리학자)
  • Counsellor nec (카운셀러)
  • Dental Specialist (치과전문의)
  • Dental Technician (치기공사)
  • Dental Therapist (치과 치료사)
  • Dentist / Dental Practitioner / Dental Surgeon (치과의사)
  • Dermatologist (피부과 전문의)
  •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s (진단 및 중재방사선 전문의)
  • Dietician (영양사)
  • Dispensing Optician (디스펜싱 안경사)
  • Drug and Alcohol Counsellor (알콜 및 약물 상담사)
  • Educational Psychologist (교육심리학자)
  •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응급의학과 전문의)
  • Endocrinologist (내분비학자)
  • Endodontist (근관치료사)
  • Enrolled Nurse (Nursing Assistant) 등록간호사 (조무사)
  • Family and Marriage Counsellor (가족 및 결혼상담사)
  • Gastroenterologist (위장병 전문의)
  • 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 Genetic Counsellor (유전 상담사)
  • Hospital Pharmacist / Industrial Pharmacist (병원, 일반 약사)
  • Intensive Care Specialist (집중 치료 전문가)
  •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ology (자기공명 영상 기술자)
  • Medical Imaging Technologist (의료 영상 기사)
  • Medical Laboratory Pre-Analytical Technician (임사실험실 사전분석 기술자)
  •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임상실험실 과학자)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임상 실험실 기술자)
  • Medical Oncologist (의료 종양 전문의)
  • Medical Practitioners nec (의료 종사자 )
  • Medical Radiation Therapist (의료 방시선치료사)
  • Midwife (조산사)
  • Neurologist (신경의 전문의)
  • Neurosurgeon (신경외과)
  •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핵의학 기술자)
  • Nurse Practitioner (간호사 숙련자)
  •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산부인가 전문의)
  •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 치료사)
  • Operating Theatre Technician (Sterile Processing Technician) (수술실 기술자 / 멸균 처리 기술자)
  • Optometrist (검안사)
  • Ophthalmologist (안과의사)
  •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 (구강악 안면외과의)
  • Oral Health Therapist (구강 건강 치료사)
  • Oral Medicine Specialist (구강 내과 전문의)
  • Oral Pathologist (구강 병리학자)
  • Oral Surgery Specialist (구강외과 전문의)
  • Organisational Psychologist (조직 심리학자)
  • Orthopaedic Surgeon (정형외과 의사)
  • Orthodontist (치아 교정전문의)
  • Orthoptist (정형외과 의사)
  • Orthotic and Prosthetic Technician (교정 및 보철 기술자)
  • Orthotist or Prosthetist
  • Osteopath (오스테오패스, 근골격계 전문가)
  • Otorhinolaryngologygist (이비인후과 의사)
  • Paediatric Surgeon (소아외과 의사)
  • Paediatrician /Pedodontist (소아과 의사)
  • Pathologist (병리학자)
  • Perfusionist (Cardiac)(관류학자, 심장볍)
  • Periodontist (치주과의사)
  • Physicist (Medical) (의학 물리학자)
  • Physiotherapist (물리치료사)
  •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성형외과 의사)
  • Play Therapist (Hospital) (의료 놀이 치료사)
  • Podiatrist (발전문의)
  • Prosthodontist (보철전문의)
  • Psychiatrist (정신과의사)
  • Psychologists nec (심리학자)
  • Psychotherapist (심리치료사)
  • Public Health Dentistry Specialist (공중 보건 치과 전문의)
  • Radiation Oncologist (방사선 종양 전문의)
  • Registered Nurse (Aged Care) 노인 간호사 
  • Registered Nurse (Child and Family Health) 아동 및 가족건강 간호사
  • Registered Nurse (Community Health)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중환자 칠 및 응급 간호사
  • Registered Nurse (Developmental Disability) 발달 장애 간호사
  • Registered Nurs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장애 및 재활 간호사
  • Registered Nurse (Medical Practice/ Medical) 의료실무 간호사 /의료 간호사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정신과 간호사
  • Registered Nurse (Paediatrics) 소아과 간호사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수술실 간호사
  • Registered Nurse (Surgical) 외과 간호사
  • Registered Nurse nec (등록간호사 )
  • Rehabilitation Counsellor  (재활상담)
  • Renal Medicine Specialist (신장 의학 전문의)
  • Resident Medical Officer (레지던트 의료 책임자)
  • Restorative Dentistry Specialist (회복 치과 전문의)
  • Rheumatologist (류마티스 전문의)
  • Retail Pharmacist (소매약사)
  • Social Work (사회복지사)
  • Sonographer (방사선, MRI 등, 기사, 소노그래퍼)
  • Specialist Physician (General Medicine) (전문의)
  • Specialist Physician nec (전문의사)
  • Special Needs Dentistry Specialist (특수 치과 전문의)
  • Speech Language Therapist (언어 치료사)
  • Student Counsellor  (학생상담사)
  • Surgeon (General) (외과의사)
  • Thoracic Medicine Specialist (흉부내과 전문의)
  • Urologist  (비뇨기과)
  • Vascular Surgeon (혈관외과 의사)
  • Veterinarian (수의사) 

Tier 2:

  • Early Childhood (Pre-Primary School) Teacher-registered (등록된 유치원교사)
  • Middle School Teacher/ Intermediate School Teacher (등록된 중학교 교사)
  • Primary School Teacher (등록된 초등교사)
  • School Principal (교장)
  • Secondary School Teacher (등록된 고등교사)
  • Special Needs Teacher (특수교사)
  • Special Education Teachers nec (스페셜 교육 교사)
  • ESOL Teacher (ESOL 교사)
  • Teacher of the Hearing Impaired (청각 장애인 교사)
  • Teacher or the Sight Impaired (시각 장애인 교사)

 

IC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 정보, 기술통신 분야

Tier 1:

  • Analyst Programmer (분석가 프로그래머)
  •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 정보 책임자)
  • Developer Programmer (개발자 프로그래머)
  • ICT Manager nec (ICT 관리자)
  • ICT Project Manager (ICT 프로젝트 관리자)
  • ICT Security Specialist (ICT 보안 전문가)
  • Multimedia Specialist (멀티미디어 전문가)
  •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nec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 Software Enginee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Software Tester (소프트웨어 테스터)

Tier 2:

  • Telecommunications Technician (통신기술자)

 

Primary Industries and Science roles :  기초사업 및 과학분야

Tier 1:

  •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환경 연구 과학자)
  • Food Technologist (식품기술자)

 

Trades :  기초 기술분야

Tier 2:

  • Automotive Electrician  (자동차 전기공)
  •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디젤 자동차 정비사, 대형 차량 검사관 포함)
  • Drainlayer (배수층)
  • Electrician (General) (전기공 일반)
  • Gasfitter (가스필터)
  • Motor Mechanic (General) (자동차 정비사 일반)
  • Motorcycle Mechanic (오토바이 정비공)
  • Plumber (General) (배관공)

한 눈에 알아보는 뉴질랜드 자녀무상교육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Resident Visa 소지자) 또는 시민권자(Citizen) 에게만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영주권자/비시민권자 자녀도 국제학생 등록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민 컨설팅 CJ Yang 법무사님 (Licnece : 201200637) 자문 후 완성된 자료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유학 / 이민 준비시 참고하는 용으로 봐 주시고, 유민컨설팅의 변호사/법무사의 관련 법 법률 자문을 통해 진행 하셔야 신청 시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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