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소식

Skilled Migrant Category 영주권 준비 고객 대상 공지(2026. 3/5 이민성 발표 관련)

작성자
yumin_kor
작성일
2026-03-07 23:08
조회
65


유민 고객 여러분께,

2026년 3월 5일 뉴질랜드 이민성 발표에 따라

Median Wage 인상과 관련된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준비 고객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지는 유민 고객분들 중 유학 후 이민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유학 중이시거나, 학업을 마치고 Post Study Work Visa로 근무 중이신 분들께 적용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Median Wage 인정 기준 관련


SMC-SR3 점수제 영주권 신청 시

Median Wage 적용 기준에 대해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의 Median Wage가 아닌

고용 시작 시점의 Median Wage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이후 인상되는 Median Wage 수준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


다만, 당시에는 최종 지침서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발표된 내용에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은 확정된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위한 뉴질랜드 경력 기간


올해 8월 말 시행이 공고된 SMC-SR 변경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Postgraduate Diploma 또는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의 경우,

이 학업 이전에 학사(Bachelor degree)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 뉴질랜드 기술 경력 1년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몇 년도 졸업자부터 적용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특정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제조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단, 정책 해석이나 적용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성의 추가 공지와 최종 심사 지침서가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전달드리겠습니다.



3. 그 외 변경 및 참고 사항


기존 SMC-SR3 영주권 제도는 다음 조건을 기본 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 뉴질랜드 내 기술 고용

– 영어 능력

– 신원 및 건강 조건 충족


그리고 여기에

– 소득

– 학력

– 관련 협회 등록 여부

– 뉴질랜드 경력

등의 점수 조합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각 직업군의 고용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학력이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직업군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 학력이 없더라도

– 경력 기간을 늘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pathway가

SMC 제도 아래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현재 유민 고객 대부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사 학위가 없으신 상태에서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찬주 이민법무사 드림

IAA License No. 201200637

YUMI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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